종부세 개정안 상임위 상정‥본격 심사 착수
2008-11-19 14:23:00|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국회가 본격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주 종부세 개편안 확정을 예고한 여당 내에서는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VCR▶ 부과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고 세율도 현행 1에서 3%에서 0.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또 한나라당 이종구, 이혜훈,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다른 개정안들도 일괄 상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제안 설명과 찬반 토론을 청취한데 이어 법안 심사 소위로 법안들을 넘겨 종부세 개편 방향을 놓고 본격적인 여야 절충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법안 심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여당인 한나라당은 내일 고위 당정과 모레 의원 총회를 거쳐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최종 당론을 확정합니다. 종부세 제도 자체는 존치하고 부과 기준도 현행 6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부부 동거를 전제로 3억 원의 특별 공제를 부여해 실제로 9억 원 주택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부안대로 종부세 세율을 0.5%에서 1%까지 인하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도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는 면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율 인하폭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원내대표와 남경필 의원은 종부세를 존치시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전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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