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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장동과 덕풍동 일대 재개발 예정지역의 층수가 완화된다.

이번 조례개정은 이미 지난 9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랐다. 조례개정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최고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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